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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036
시행일자 2005-11-2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6.90-9080
품명 Preparation for Beverage manufacturing; シソの葉エキス; 20ml
물품설명 들깨엽 추출물과 알코올(약 0.65%) 등으로 조제된 투명 적갈색 액상으로 튜@§브타입의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(내용량 20ml, 용도: 2-3방울을 @§한 컵 정도의 물에 희석하여 음용)
결정사유 ㅇ 본 품은 들깨엽 추출물과 알코올(약 0.65%) 등으로 조제된 투명 적갈색
액상으로 튜브타입의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20ml, 용도: 2-
3방울을 한 컵 정도의 물에 희석하여 음용)임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서 “이호에는 비알콜성 또는 알콜성 조제품
(방향성 물질을 기제로 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으로서 각종의 비알콜성
또는 알콜성 음료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. 이들 조제품은 제1302호의 식물
성 추출물과 유산, 주석산, 구연산, 인산, 보존제, 발포제, 과실 쥬스등을
합성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. 이 조제품은 음료에 독특한 특성을 부여하는
향미성분을 함유한다(전부 또는 일부분). 그 결과로 당해 음료는 대개 설
탕 또는 이산화탄소등의 첨가여부에 관계없이 조제품을 단순히 물. 포도주
또는 알코올에 희석하는 것만으로도 얻어질 수 있다. 이들 물품중 일부는
특별히 가정용으로서 조제된 물품을 포함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
HSK 2106.90-908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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