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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038
시행일자 2005-11-22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202.10-9000
품명 Beverage, added flavoured; Metromint
물품설명 ㅇ 정제수에 페퍼민트 추출액을 소량 첨가한 무색 투명한 음료를 플라스틱@§병에 소매포장(내용량 500㎖)
결정사유 ㅇ 본 품은 정제수에 페퍼민트 추출액을 소량 첨가한 무색 투명한 음료을
플라스틱병에 소매포장(내용량 500㎖)임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201호에서 "이 호는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
은 제외한다(제2202호)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동 표 제2202호의 용어에
서 "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(광수와 탄산수를 포함한
다) 및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"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
2202.10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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