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003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1-18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2008.11-9000 |
| 품명 | Peanut preparation; 스낵넛(Snack nut) |
| 물품설명 | 볶은 땅콩 약 59%을 호화찹쌀분, 설탕, 전분 등으로 입힌 후 구운 것으로 @§땅콩의 표면이 일부 드러나 보이는 상태임 |
| 결정사유 |
ㅇ 본 품은 볶은 땅콩 약 59%을 호화찹쌀분, 설탕, 전분 등으로 입힌 후 구 운 것으로 땅콩의 표면이 일부 드러나 보이는 상태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서 이 호에는 " 아몬드,낙화생,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. 유나 지로 볶은 것(식물성유,식염,향 미료,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.)"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008.11-9000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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