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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003
시행일자 2005-11-1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008.11-9000
품명 Peanut preparation; 스낵넛(Snack nut)
물품설명 볶은 땅콩 약 59%을 호화찹쌀분, 설탕, 전분 등으로 입힌 후 구운 것으로 @§땅콩의 표면이 일부 드러나 보이는 상태임
결정사유 ㅇ 본 품은 볶은 땅콩 약 59%을 호화찹쌀분, 설탕, 전분 등으로 입힌 후 구
운 것으로 땅콩의 표면이 일부 드러나 보이는 상태임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서 이 호에는 " 아몬드,낙화생, 빈랑나무의
열매 및 기타견과를 말려서 볶은 것. 유나 지로 볶은 것(식물성유,식염,향
미료,향신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
다.)"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008.11-900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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