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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6001
시행일자 2005-11-1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905.90-1090
품명 Baker s ware; 스낵넛(Snack nut) 카푸치노
물품설명 볶은 땅콩 약 46%을 설탕(약 21%), 호화찹쌀분 등으로 조제된 반죽으로 내@§부가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울퉁불퉁하게 입히고 구운 후 시럽 및 분말(분@§유, 커피, 코코아 등)을 입혀 건조한 것
결정사유 ㅇ 본 품은 볶은 땅콩 약 46%을 설탕(약 21%), 호화찹쌀분 등으로 조제된
반죽으로 내부가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울퉁불퉁하게 입히고 구운 후 시럽
및 분말(분유, 커피, 코코아 등)을 입혀 건조한 것임
ㅇ 관세율표 제20류 주 2의 “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(제1704호) 또는 초
코렛과자(제1806호) 형상의 과실, 제리, 과실페이스트, 설탕을 입힌 아몬
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” 규정하고 있으며, 동 표 제1905호
서는 “빵·파이·케이크·비스켓과 기타 베이커리제품”을 분류토록 규정
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 품은 견과류의 표면이 곡분 등으로 완전히 도포되어 있으므
로 베이커리 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1905.90-109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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