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600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1-17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1905.90-1090 |
| 품명 | Baker s ware; 스낵넛(Snack nut) 카푸치노 |
| 물품설명 | 볶은 땅콩 약 46%을 설탕(약 21%), 호화찹쌀분 등으로 조제된 반죽으로 내@§부가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울퉁불퉁하게 입히고 구운 후 시럽 및 분말(분@§유, 커피, 코코아 등)을 입혀 건조한 것 |
| 결정사유 |
ㅇ 본 품은 볶은 땅콩 약 46%을 설탕(약 21%), 호화찹쌀분 등으로 조제된 반죽으로 내부가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울퉁불퉁하게 입히고 구운 후 시럽 및 분말(분유, 커피, 코코아 등)을 입혀 건조한 것임 ㅇ 관세율표 제20류 주 2의 “제2008호에서는 설탕과자(제1704호) 또는 초 코렛과자(제1806호) 형상의 과실, 제리, 과실페이스트, 설탕을 입힌 아몬 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” 규정하고 있으며, 동 표 제1905호에 서는 “빵·파이·케이크·비스켓과 기타 베이커리제품”을 분류토록 규정 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견과류의 표면이 곡분 등으로 완전히 도포되어 있으므 로 베이커리 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1905.90-109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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