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999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1-1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2303.10-0000 |
| 품명 | Residues of starch manufacture;Corn gluten feed;;;PR.CHNA |
| 물품설명 | - 옥피와 옥침수(maize steeping liquors)를 혼합한 물품으로 옥수수껍질@§이 일부 육안으로 확인되는 미황색계 분말상@§- 용도 : 사료용 원료 |
| 결정사유 |
ㅇ 제23류 총설에서 “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에서 유 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,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된다. 이들 대 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 로 사용되며......”로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303호 (A)에서 “전분 제조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유사한 잔유물(옥수수, 쌀, 감자 등에서)은, 펠리트 또는 분상으로 제시되 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트상으로 제시되기도 하는, 섬유소 와 단백질 물질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. 이는 동물사료 또는 비료로 사용되 며, 이들 잔유물의 특정의 것(例 : maize steeping liquors)은 항생물질제 조용 배지의 생산에 사용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옥피와 옥침수(maize steeping liquors)를 혼합한 물품 으로 HSK2303.10-0000호로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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