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996
시행일자 2005-11-16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2106.90-9050
품명 Flavors in preparation; Extracted Chicken Bone Balm(6222A)
물품설명 효소분해한 닭고기, Hydrolyzed vegetable protein, Yeast extract, @§Sugar, salt, Chicken flavoring 등으로 조성된 황갈색 페이스트
결정사유 본품은 스프의 원료로 풍미를 부여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
호 (B)항 "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(foodstuffs)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
서,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"에 의거 향미용 조제품이
분류되는 HSK2106.90-9050호에 분류함.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