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98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1-16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수입물품은 8504.40-3010, 수출물품은 각각 해당세번에 분류 |
| 품명 | Mobile phone Battery Charger ; IZT-950 |
| 물품설명 | ㅇ 형태@§<수출물품>@§ - 충전기를 구성하는 부품 중 PCB, IC 2개, 다이오드, TR, 트랜스포@§머, 축전기가 미조립 상태로 제시@§ - 중국현지에서 포장박스, 케이스, 케이블 및 I/O잭, 칩저항 등을 조달@§하여 소매용포장 완성품으로 조립@§ - 충전기의 동작제어, 충전기능을 수행하거나 충전기의 품질에 영향을 @§미치는 주요 부품은 국산으로서 총 부품가격(소매포장된 수입물품) 1741원@§중 국산자재의 가격은 980원으로 56%를 차지@§<수입물품>@§ - 충전기 완성품이 종이박스에 소매포장된 상태로 제시@§ ※ 수출물품 및 부품명세서는 붙임 참조@§ ㅇ 주요구성요소별 기능@§ - 몸체 : 입력전압 AC 85~264V 50/60Hz, 출력전압 DC4.2V 780/480mA, @§배터리 불량체크, 작동온도(-5~48℃)초과·과전압·합선시 충전차단@§ - 전원공급케이블 : 몸체와 I/O잭 연결@§ - I/O잭 : 상태표시용 2컬러 LED삽입(충전시 적색, 만충시 녹색, 배터@§리 불량시 귤색 점멸, 적정온도 초과시 귤색), 24핀 컨넥터 사용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일반 가정용 교류전원을 이용하여 휴대폰 거치대를 이용하거나 또는 @§직접 휴대폰에 연결하여 직류 4.2V로 휴대폰 배터리를 충전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8504·40소호에는 “정지형 변환기”가 분류되고, HSK8504.40-3010호에는 전기통신용기기의 밧데리 충전기가 특게되어 있는 바 - 쟁점물품중 수입물품은 휴대전화의 밧데리 충전기 완성품이 포장박스 에 낱개 포장된 것이므로 8504.40-3010호에 분류됨 ㅇ 수출물품은 휴대전화의 밧데리 충전기를 구성하는 부품(총 52개 ; 포 장박스 및 라벨 제외) 중 일부 물품(12개 품목)이 각각 낱개로 제시된 것 (불완전·미조립물품)으로서, 동 물품이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갖추고 있는 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- 수출물품에는 충전기의 전반적인 동작을 제어하며 정전압 및 정전류 를 컨트롤하는 IC, 정류 및 배터리 충전기능을 수행하는 다이오드·축전 기 및 트랜스포머 등 주요부품이 포함되어 있으나 PCB에 장착되지 않은 상 태이므로 각 부품이 용량에 따라 밧데리 충전기 아닌 다른 제품을 구성하 는데 사용할 수 있고 - 수출물품의 갯수는 완성품(포장박스 및 라벨 제외)을 구성하는 부품 수 대비 23%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물품이 수입국에서 조달되고 - 휴대전화의 표준충전잭인 24핀의 I/O잭이 없으므로 동 충전기가 전기 통신용의 충전기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수출물품이 완성품의 주요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어 각각 분리하여 해당 규격에 따라 적정 한 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함 ※ ②③물품은 제8542호, ④⑥⑦⑧⑨물품은 제8541호, ⑩⑫⑬물품은 제 8532호, (43)물품은 제8504호, (46)물품은 제8534호에 분류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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