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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980
시행일자 2005-11-1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925.90-0000
품명 Plastic dispenser;Kimberly-Clark;;R.KORE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화장실벽에 설치되어 일정한 길이의 휴지를 절단하여 쓸 수 있도록 만@§든 플라스틱제의 디스펜서임@§ - 사각형 형태의 박스(27 X 27 x 14cm)로서 뚜껑을 열면 롤 형태의 휴지@§를 고정시킬 수 있는 축과 휴지 잔량을 볼 수 있는 외부 창 및 휴지를 절@§단 할 수 있는 톱니 형태의 날이 성형되어 있음@§ - 벽에 고정시킬 수 있는 금속제 홀더와 금속제 나선형의 못 4개, 플라스@§틱제의 칼브럭 4개가 함께 제시@§ㅇ 용도@§ - 화장실 휴지 케이스
결정사유 본품은 화장실 벽에 나사못으로 고정시켜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제의 화장
실 휴지 디스펜서로서 관세율표 39류 주 11(자) “건물의 문·창문·계단
·벽 또는 기타 부분의 영구시설용 연결구류 및 설비품(예 : 노브·손잡이
·걸대·받침걸이·수건걸이·스위치플레이트 및 기타의 보호용 널판)”
및 관세율표해설서 제3924호의 제외규정(D)항 “다만, 건축물의 벽 또는
기타 부분에 영구시설용(예: 나사못, 못, 볼트, 또는 접착제)의 물품의 것
은 제외한다(제 3925호)” 에 의해 플라스틱제의 건축용품이 분류되는
HSK 3925.90-0000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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