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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977
시행일자 2005-11-15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102.30-0000
품명 Rice flour;;;R.KORE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찹쌀가루 83%에 호화찹쌀가루 17%를 혼합한 백색분말@§ㅇ 용도 - 찹쌀 도너츠 제조용
결정사유 본 품은 찹쌀가루 83%에 호화찹쌀가루 17%를 혼합한 물품으로서, 관세율
표해설서 제1102호 "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
팽창(사전젤라틴화)분을 포함한다" 는 내용에 의해 같은 제1102호에 분류
되는 쌀가루와 호화찹쌀가루의 혼합물이므로 HSK 1102.30-0000호에 분류
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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