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955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1-1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8521.90-9000 |
| 품명 | Digital In-Car Video System(DVR) ; FB04-m |
| 물품설명 | ㅇ 물품개요@§ - 2개의 영상 및 3개의 음성소스를 녹화할 수 있는 차량용 DVR@§(Digital Video Recorder)@§ ㅇ 구성 및 형태@§ - 크기 : 170mm(W)×155mm(D)×40mm(H)@§ - 전면에는 녹화/재생용 버튼, 전원/녹화/재생 표시 램프, USB포트 등@§이 있고@§ - 후면에는 영상 및 음성 입력포트, 모니터출력포트, LAN 등 통신포@§트, 전원입력소켓, 리모컨 및 스피드 건 연결포트 등이 있음@§ - Main CPU(PPC405EP)에 Linux를 이용한 고정프로그램이 내장되어 있으@§며, 저장매체로는 CF(Compact Flash) 메모리 카드를 사용함@§ ㅇ 기능@§ - 영상녹화/재생 : MPEG4 방식으로 2개의 NTSC 카메라로부터 320×240@§의 해상도로 초당 10~30프레임 및1~5프레임으로 동시 녹화 가능@§ - 영상과 동시에 3가지 음원을 32KHz의 품질로 녹음/청취 가능@§ - 내장된 GPS모듈로부터 현재시각, 차량의 위치 및 속도 정보를 기록 @§가능@§ - 유·무선랜을 통해 CF메모리내의 녹화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며, 유@§선랜을 통해 펌웨어 업그레이드 가능@§ - Meta Data(Emergency Lights, Siren, Brake, Air-Bag, @§Accelerometer Sensor, Ignition 등의 외부입력신호)들을 녹화정보와 동@§시 기록/열람 가능@§ - 디지털인증(Digital Authentication)기능으로 녹화된 파일의 위·변@§조 여부 감지@§ ㅇ 용도@§ - 차량용 DVR(경찰 차량 또는 이와 유사한 특수보안용 차량에 적합)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8521호에는 “영상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(비데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”가 분류되며 - 관세율표해설서는 “···· 텔레비전 카메라에 의해 포착되거나 텔 레비전 수상기에 의해 수신되는 영상 및 음성에 대응하는 전기적 펄스(아 날로그 신호) 또는 디지털 코드로 변환된 아날로그 신호(또는 혼합체)를 매체에 기록하는 기기이다. ····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주로 2대의 카메라에서 입력되는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 털 영상신호로 바꾸어 CF메모리카드에 기록하고 이를 재생하는 물품이므 로 통칙1에 의거 HSK 8521.90-9000호에 분류함 |
| 이미지건수 | 0 |
| 관련 이미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