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929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1-1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9503.90-1090 |
| 품명 | Other toys;Spy Micro Listener |
| 물품설명 | □물품개요@§ 멀리 있는 소리를 가깝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완구@§□상세설명@§ㅇ물품형태@§원형의 Sound Dish와 주머니나 가방에 끼울 수 있는 클립과 이어폰이 붙어 @§있음 @§@§ㅇ 기능 @§Sound dish가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주머니나 가방에 끼우고 스위치를 On@§으로 설정, 이어폰을 귀에 꽂으면 10m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음. @§시끄러운 소리로부터 귀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 볼륨 제한 기능이 있음@§@§ㅇ 용도@§6세 이상 어린이가 스파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완구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제9501,9502호에 분류되지 않는「기타의 완 구」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"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. 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...도 포함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"어떤 완구(例 :재봉기 등)는 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 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멀리 있는 소리를 가깝게 들리도록 증폭시키는 기능을 수행 하나, 그 기능이 완구에 한정된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「기타의 완 구」(HSK9503.90-1090호)에 분류됨 |
| 이미지건수 | 0 |
| 관련 이미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