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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929
시행일자 2005-11-1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9503.90-1090
품명 Other toys;Spy Micro Listener
물품설명 □물품개요@§ 멀리 있는 소리를 가깝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완구@§□상세설명@§ㅇ물품형태@§원형의 Sound Dish와 주머니나 가방에 끼울 수 있는 클립과 이어폰이 붙어 @§있음 @§@§ㅇ 기능 @§Sound dish가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여 주머니나 가방에 끼우고 스위치를 On@§으로 설정, 이어폰을 귀에 꽂으면 10m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음. @§시끄러운 소리로부터 귀를 보호하기 위한 자동 볼륨 제한 기능이 있음@§@§ㅇ 용도@§6세 이상 어린이가 스파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완구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제9501,9502호에 분류되지 않는「기타의 완
구」를 규정하고 있음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"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
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. 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
게임용구...도 포함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"어떤 완구(例 :재봉기 등)는 한정된
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
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

ㅇ 본건 물품은 멀리 있는 소리를 가깝게 들리도록 증폭시키는 기능을 수행
하나, 그 기능이 완구에 한정된 물품이므로

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「기타의 완
구」(HSK9503.90-1090호)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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