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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924
시행일자 2005-11-1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9503.90-1090
품명 Other toys;Spy Listener
물품설명 □물품개요@§ 썬글라스와 원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Listener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@§스파이 놀이용 물품(6세이상)@§□상세설명@§ㅇ 기능@§-썬글라스 : UV차단 기능@§-Listener(건전지사용) : 썬글라스의 왼쪽 다리에 장착하여 “sound @§dish"를 전면으로 향하도록 하고 스위치로 작동시켜 결합되어 있는 이어폰@§을 귀에 꽂고 9m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음,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귀를 보@§호하는 자동 볼륨 제한 기능 있음 @§- 썬글라스와 Listener 분리가능 @§ㅇ 용도 @§썬글라스에 리스너를 결합하여 9m까지의 소리를 가까이 들으며 놀 수 있도@§록 제작된 완구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제9501,9502호에 분류되지 않는「기타의 완
구」를 규정하고 있음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"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
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. 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
게임용구...도 포함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"어떤 완구(例 :재봉기 등)는 한정된
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
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

ㅇ 본건 물품은 썬글라스와 리스너를 함께 결합하여 사용하고 6세 이상 어
린이가 스파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그 기능이 완구로 한
정된 물품이므로

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「기타의 완
구」(HSK9503.90-1090호)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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