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924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1-1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9503.90-1090 |
| 품명 | Other toys;Spy Listener |
| 물품설명 | □물품개요@§ 썬글라스와 원거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Listener를 결합하여 사용하는 @§스파이 놀이용 물품(6세이상)@§□상세설명@§ㅇ 기능@§-썬글라스 : UV차단 기능@§-Listener(건전지사용) : 썬글라스의 왼쪽 다리에 장착하여 “sound @§dish"를 전면으로 향하도록 하고 스위치로 작동시켜 결합되어 있는 이어폰@§을 귀에 꽂고 9m까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음,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귀를 보@§호하는 자동 볼륨 제한 기능 있음 @§- 썬글라스와 Listener 분리가능 @§ㅇ 용도 @§썬글라스에 리스너를 결합하여 9m까지의 소리를 가까이 들으며 놀 수 있도@§록 제작된 완구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제9501,9502호에 분류되지 않는「기타의 완 구」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"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. 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...도 포함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"어떤 완구(例 :재봉기 등)는 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 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썬글라스와 리스너를 함께 결합하여 사용하고 6세 이상 어 린이가 스파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으로 그 기능이 완구로 한 정된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「기타의 완 구」(HSK9503.90-1090호)에 분류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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