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928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1-1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9503.90-1090 |
| 품명 | Other toys;Spy Tracker System |
| 물품설명 | □물품개요@§3개의 센서를 원하는 장소에 놓아두고 센서가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하여 알@§려주는 본체에 알려주도록 제작된 추적놀이용 완구@§@§□상세설명(화주가 작성.제시한 자료) @§ㅇ물품구성@§① 본체 : 오른쪽 하단 모서리에 손잡이가 달린 모서리가 둥근 사각 형상@§의 케이스. 덮개를 여닫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3개의 구멍이 뚫려져 있@§어 센서를 끼워 보관. 덮개를 열면 격자가 그려진 사각형의 공간에 Marker@§를 이용하여 그림이나 글을 쓸 수 있으며 센서에 움직임이 감지되면 알람@§이 울리고 LED가 깜빡임@§②Sensor : 3개. 원하는 장소에 놓아두고 사물의 움직임을 감지.@§③Marker : 본체의 Grid에 그림이나 글을 쓸 수 있음@§@§ㅇ 기능 @§센서의 안테나를 세운 후 본체로부터 65feet까지의 범위 내 원하는 곳에 놓@§아 두고, 센서에 사물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본체의 LED가 깜빡이고, 알람@§이 작동함 @§@§ㅇ 용도@§6세 이상 어린이가 스파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완구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제9501,9502호에 분류되지 않는「기타의 완 구」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"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. 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...도 포함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"어떤 완구(例 :재봉기 등)는 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 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센서와 센서로부터 신호를 받는 본체를 함께 사용하여 6세 이상 어린이가 스파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완구로 제작된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「기타의 완 구」(HSK9503.90-1090호)에 분류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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