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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934
시행일자 2005-11-1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503.70-0000
품명 Spy Pen-X2 ; Item No.70110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스파이펜, 스코우프(대소 2개), 도킹스테이션으로 구성@§ - 스파이펜에는 동 기기를 구동할 수 있는 AAA전지 3개를 삽입할 수 있@§으며, 펜 쪽에 LED가 달려 있고 반대쪽에는 보이스레코더가 달려 있으며, @§스코우프를 설치할 수 있는 홈이 있음@§ - 도킹스테이션은 펜을 보관할 수 있는 도킹슬롯과 펜을 꽂아 음성을 @§재생할 수 있는 재생슬롯이 있으며, 스피커가 내장되어 있고 스코우프를 @§보관할 수 있음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스파이펜의 라이트버튼을 누르면 펜 끝의 LED가 켜져 어두운 곳에서@§도 글씨를 쓸 수 있고, 6초간 음성녹음을 할 수 있으며, 스파이펜에 스코@§우프를 꽂아 망원경으로 사용할 수 있음@§ - 도킹스테이션의 재생슬롯에 펜을 꽂으면 보이스레코더에 녹음된 소리@§가 재생됨
결정사유 제9503호에는 “기타의 완구·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(작
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 및 각종의 퍼즐”을 분류하고, 9503.70
소호에는 동호의 완구중 “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기타의 완구”
가 분류되는 바
- 제9503호에 대한 해설서는 “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(어린이나 어
른)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.”고 하면서 동 호에 포함되
는 물품에 “(A)제9501호제950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 ·
···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. ···· (10)완구용 영화
기기·환등기 등, 완구용 안경 ···· (C)각종의 퍼즐”을 예시물품으
로 규정하고 있으며, “상기한 제품의 어떤 것(완구용 무기·공구·정원세
트·병정 등)은 흔히 세트로 되어있다. 어떤 완구(例 : 전기다리미·재봉
기·악기 등)는 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
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.“고 규
정하고 있음.
ㅇ 본 물품은 LED가 달린 펜과 결합된 보이스레코더, 스피커가 달린 도킹
스테이션 및 스코우프 2매가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
- 6세이상의 어린이들이 스파이놀이를 하면서 어두운 곳에서 글씨를
쓸 수 있도록 라이트 기능을 제공하고 음성을 녹음하여 재생할 수 있지만
그 기능은 완구용에 한정된 것이며, 놀이용으로 의도된 물품이므로
- 통칙 1에 의거 HSK 9503.70-0000호로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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