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925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1-1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9503.70-0000 |
| 품명 | Other toys,put up in outfits;Spy Tool Kit |
| 물품설명 | □물품개요@§Telescope/Microscope, Listening Device등을 플라스틱 케이스에 담아 스파@§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구성된 완구@§@§□상세설명(화주가 작성.제시한 자료)@§ㅇ물품구성@§①Telescope/Microscope : 망원경 상태에서 위쪽 tube를 분리하여 현미경으@§로 사용 가능@§②Listening Device : 접혀있는 tube모양의 Microphone을 펴서 소리가 나@§는 방향으로 향하고 이어폰 잭에 ③이어폰을 연결하여 떨어져 있는 곳의 소@§리를 가까이 들을 수 있음 @§④Pen Light : 펜 싸이즈 정도의 Flashlight로, Pen 기능은 없음@§⑤Case : ①~④의 물품을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가방 모양의 플라스틱 @§케이스@§@§ㅇ 기능 @§Listening Device에 Telescope/Microscope와 Pen Light를 장착, 조명을 이@§용하여 원거리의 사물을 보거나,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능(각 물품을 분@§리 사용 가능)@§@§ㅇ 용도@§6세 이상 어린이가 스파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완구 |
| 결정사유 |
ㅇ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제9501,9502호에 분류되지 않는「기타의 완 구」를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"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. 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...도 포함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"어떤 완구(例 :재봉기 등)는 한정된 실 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으 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.70소호에서는 “(ii)아웃휘트(outfits)라 함은 서로 다른 두가지 이상의 물품을 재포장 하지 않고 소매용에 제공할 수 있도록 같이 포장한 것...”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건 물품은 소리를 증폭하는 기기, 원거리 사물을 가까이 볼 수 있는 기 기와 라이트 등 각각 기능을 갖추고 있으나 그 기능이 완구에 한정되고, 케 이스 안에 함께 포장되어 스파이 놀이용 완구로 제작된 물품이므로 ㅇ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「기타의 완구 (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)」(HSK9503.70-0000호)에 분류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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