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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960
시행일자 2005-11-1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102.12-1000
품명 Spy Truth Detector ; Item No.70045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손목시계의 형태로 광전자식 표시부인 LCD창과 시간/날짜 등을 설정@§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버튼을 갖추고 있음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시간(24시간 또는 오전/오후 12시간방식, 일광절약시간제)과 날짜를 @§표시할 수 있으며, 알람설정, 바이오피드백센서를 통한 거짓말탐지기능과 @§암호설정/해독기능을 갖고 있음@§ - 거짓말탐지기능은 2개의 바이오센서에 검지 및 중지를 얹은 후 질문@§을 했을 때 SET버튼을 누르면 LCD창에 Bar가 많이 나타날수록 거짓말을 했@§을 가능성이 높음@§ - 암호설정/해독은 상하 2열의 글자배열중 서로 매치되는 글자를 통해 @§암호문을 작성하고 동 글자배열을 통해 암호를 해독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102호에는 “팔목시계· 회중시계 및 기타의 휴대용시계
(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을 제외한다)”를 분류하며
-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“이 호에는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갖
춘 기계식 및 전기식(대부분 전자식) 시간기록장치로서 착용 또는 휴대를
할 수 있으며 모든 상태에서 기능을 발휘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시간
을 지시하거나 시간간격을 측정하는 것(무브먼트의 두께는 고려하지 아니
한다)을 분류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고
- 동 해설서 제91류 총설에서는 제91류에 제외되는 물품으로 “시계의
무브먼트가 없는 것으로 시계형태를 갖춘 완구용의 시계(제9503호)”를 규
정하고 있음
ㅇ 본건 물품은 어린이들이 스파이놀이를 하면서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는
지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나, 시간간격을 정할
수 있는 무브먼트를 갖추고 팔목에 착용하여 현재시간 또는 세계시각을 표
시할 수 있는 광전자식 표시부를 갖춘 물품이므로,
- 통칙 1에 의거 HSK9102.12-1000호(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밧데리
구동식 팔목시계)로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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