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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959
시행일자 2005-11-1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503.90-1090
품명 Spy Supersonic Ear ; Item No.70801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마이크, 집음장치, 헤드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소매용 박스에 함@§께 포장@§ - 플라스틱제의 집음장치는 방향조정이 가능한 소리접시, 마이크를 꽂@§을 수 있는 클립과 손잡이로 구성되어 있으며, 손잡이 부분에 건전지를 삽@§입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전원버튼을 켜고 소리 방향으로 접시를 향하게 하여 집음한 소리를 @§헤드폰으로 들을 수 있으며 움직임 알람 기능도 있음@§ - 9V의 건전지를 전원으로 사용하며, 어린이들이 스파이놀이를 하면서 @§먼곳의 소리를 확대하여 들을 수 있도록 함
결정사유 제9503호에는 “기타의 완구·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(작
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 및 각종의 퍼즐”을 분류하고, 9503.70
소호에는 동호의 완구중 “세트 또는 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기타의 완구”
가 분류되는 바
- 제9503호에 대한 해설서는 “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(어린이나 어
른)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.”고 하면서 동 호에 포함되
는 물품에 “(A)제9501호제950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 ·
···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. ···· (10)완구용 영화
기기·환등기 등, 완구용 안경, (11)완구용 악기(피아노·트럼펫·드럼·
축음기·마우스오르간·아코오디온·실로폰·뮤지컬박스 등) ····
(16)완구용 시계 ···· (C)각종의 퍼즐”을 예시물품으로 규정하고 있
으며, “상기한 제품의 어떤 것(완구용 무기·공구·정원세트·병정 등)
은 흔히 세트로 되어있다. 어떤 완구(例 : 전기다리미·재봉기·악기 등)
는 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
한정된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.“고 규정하고 있음.
ㅇ 한편 제8518호에는 “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, 확성기, 헤드폰과 이
어폰, 마이크로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, 가청주파증폭기
및 음향증폭세트”가 분류되며
-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“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
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,
확성기, 헤드폰, 이어폰 및 가청주파증폭기가 포함된다(예 : 전화기기용
의 마이크로폰, 헤드폰, 이어폰 및 무선수신기기용의 확성기)”고 규정하
면서 ‘(C) 헤드폰·이어폰(마이크로폰이 부착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
다)ㆍ마이크로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’에 대한 설명에서
“또한 이 호는 태아검진용청취기도 포함하는데 동 기기는 일반적으로 마
이크로폰, 헤드폰과 확성기, 원추형스피커(a listening cone), 켜기/끄기/
볼륨조정구획 및 배터리구획(compartment)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. 이 기기
는 산모의 심장박동뿐만 아니라 태아의 소리도 들을 수 있게 한다. 이 기
기는 음성기록장치는 포함하지 않는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.
ㅇ 본 물품은 마이크, 집음장치, 헤드폰으로 구성되어 아이들이 스파이
놀이를 하면서 원하는 소리를 크게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물품이나, 한정
된 실용성의 범위에서 완구용으로 제작된 물품이므로 통칙1에 의거 HSK
9503.90-109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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