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937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1-1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9503.90-1090 |
| 품명 | Spy Zoom Cam ; Item No.70114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@§ - 쌍안경과 카메라로 구성@§ - 카메라부에는 감기, 되감기, 셔터, 되감기버튼 등이 있음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카메라는 셔터속도, 조리개 등 노출조절은 불가능하며, 24매의 필름@§으로 48컷의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, 초점은 고정되어 있음@§ - 쌍안경의 배율은 5배정도이며 초점은 고정되어 있음 |
| 결정사유 |
ㅇ 제9503호에는 “기타의 완구·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(작 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 및 각종의 퍼즐”을 분류하고, 9503.90 소호에는 동 호의 완구 중 “기타의 완구”가 분류되는 바 - 제9503호에 대한 해설서는 “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(어린이나 어 른)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.”고 하면서 동 호에 포함되 는 물품에 “(A)제9501호 및 제950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 · ···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. ···· (10)완구용 영화 기기·환등기 등, 완구용 안경 ···· (C)각종의 퍼즐”을 예시물품으 로 규정하고 있으며, “어떤 완구(例 : 전기다리미·재봉기·악기 등)는 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 된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.“고 규정하고 있음. ㅇ 한편, 제9005호에는 “쌍안경·단안경 기타 광학식의 망원경 등”이 분류되며, 제9006호에는 “영화용의 것을 제외한 사진기”가 분류되지만 - 제90류 주1.차.에는 제95류의 물품은 제90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 음 ㅇ 본 물품은 기능상 쌍안경과 사진기의 다기능기계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서 사진기에 주특성이 있다고 할 것이나 - 제90류 주1.차.에는 제95류의 물품은 제90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 고 - 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고 있으나, 당초 어린이들이 스파이놀이 를 하는데 사용하도록 의도된 물품이므로 통칙1에 의거 HSK 9503.90-1090 호에 분류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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