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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935
시행일자 2005-11-1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503.90-1090
품명 Spy Light Hand ; Item No.70111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플라스틱제의 물품으로 몸통에 4개의 유연한 튜브가 연결되어 있고, @§튜브끝에는 손가락에 끼울 수 있는 클립과 내부에 LED가 장착되어 있으@§며, 몸통은 손목에 고정할 수 있도록 벨크로타입의 스트랩이 연결되어 있@§음@§ - 몸통에는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있으며 AAA건전지 2개를 @§전원으로 사용함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4개의 튜브를 손가락에 끼우고 스위치를 켜면 튜브에 붉은 빛이 들어@§옴@§ - 4세이상의 어린이들이 놀이용으로 사용(홈페이지 사용설명서)
결정사유 제9503호에는 “기타의 완구·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(작
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 및 각종의 퍼즐”을 분류하고, 9503.90
소호에는 동 호의 완구 중 “기타의 완구”가 분류되는 바
- 제9503호에 대한 해설서는 “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(어린이나 어
른)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건전지와 LED램프를 이용한 전기기기에 해당하는 물품이나
제16부에서는 제95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, 어린이들이 놀이용
으로 사용하도록 의도된 완구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통칙 1에 의거 HSK
9503.90-109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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