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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958
시행일자 2005-11-1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503.90-1090
품명 Spy Night Writer ; Item No.70109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후래쉬와 메시지를 표시할 수 있는 7개의 LED 및 on/off 및 문자입력@§에 필요한 여러개의 버튼이 있으며 건전지를 삽입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@§의 몸통으로 구성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AAA 건전지 3개를 사용하여 후래쉬로 사용할 수 있으며, 7개의 LED@§를 이용하여 미리 입력되어 있는 5가지의 메시지(WATCH OUT, TOP SECRET, @§COAST IS CLEAR, OVER HERE, ABORT MISSION)와 사용자가 입력한 메시지를 @§공중에 흔들면 메시지가 공중에 표시됨@§ - 사용자는 스크롤버튼을 눌러 디스플레이창에 원하는 글자가 나오면 @§엔터키를 눌러 해당 글자를 선택함으로써 최대 15자까지의 메시지를 입력@§할 수 있음
결정사유 제9503호에는 “기타의 완구·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(작
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 및 각종의 퍼즐”을 분류하고, 9503.90
소호에는 동 호의 완구 중 “기타의 완구”가 분류되는 바
- 제9503호에 대한 해설서는 “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(어린이나 어
른)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.”고 하면서 동 호에 포함되
는 물품에 “(A)제9501호제950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 ·
···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. ···· (10)완구용 영화
기기·환등기 등, 완구용 안경 ···· (C)각종의 퍼즐”을 예시물품으
로 규정하고 있으며, “어떤 완구(例 : 전기다리미·재봉기·악기 등)는
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
된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.“고 규정하고 있음.
제8531호에는 “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 전기식의 음
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(예 : 벨·사이렌·표시반·도난경보기·화재경보
기)”가 분류되며, 동 호에 대한 해설서는 “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
는 신호기기(제8512호)와 도로·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
(제8530호)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
기가 포함된다.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(벨ㆍ
버저ㆍ경적 등)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(램프ㆍ플랩ㆍ조명수자
등)이든 불문하며, 또한 수동식(예 : door bells) 혹은 자동식(예 : 도난
경보기)의 여하를 불문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
- 한편, 제8513호에는 “휴대용 전등(건전지·축전지·자석발전기와 같
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에 한하며, 제8512호의 조명기기를 제외한
다)”이 분류되지만
- 제16부 주1.거.에는 제95류의 물품은 16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기능상 휴대용 전등과 메시지를 표시하는 다기능기계에 해
당하는 물품이지만, 휴대용 전등보다는 어린이들이 스파이 놀이를 하면서
야간에 소리없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이 주기능이라고 할 것이나,
- 제16부 주1.거.에서 제95류의 물품은 16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고
-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가 제한적이며
- 또한 본 물품은 당초 어린이들이 스파이놀이를 하는데 사용하도록 의
도된 물품으로서, 실용상으로도 제8531호에 분류되는 전기식 시각신호용
기기라기보다는 완구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통칙1에 의거 HSK 9503.90-
109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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