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93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1-1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9503.90-1090 |
| 품명 | Other toys;Spy Motion Alarm |
| 물품설명 | □물품개요@§문이나 복도 창가 등에 놓아두고 통과하는 물체를 적외선으로 인식하여 알@§람을 작동시키는 Spy놀이용 완구(6세이상)@§@§□상세설명(화주가 작성.제시한 자료)@§ㅇ 기능 @§- 적외선을 이용하여 사물의 움직임을 인식. 알람을 작동시켜 알려줌 @§- 1.5V AAA건전지 사용@§ㅇ 용도@§6세 이상 어린이가 스파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완구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제9501,9502호에 분류되지 않는「기타의 완 구」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"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 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. 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 게임용구...도 포함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"어떤 완구(例 :재봉기 등)는 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 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적외선을 사용하여 움직임을 감지하고 알람을 작동시켜 기 능적으로 실용적인 면을 갖추고는 있으나, 6세 이상의 어린이가 스파이 놀 이를 할 수 있도록 완구로 의도. 제작된 물품이므로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「기타의 완 구」(HSK9503.90-1090호)에 분류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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