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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930
시행일자 2005-11-1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9503.90-1090
품명 Other toys;Spy Motion Alarm
물품설명 □물품개요@§문이나 복도 창가 등에 놓아두고 통과하는 물체를 적외선으로 인식하여 알@§람을 작동시키는 Spy놀이용 완구(6세이상)@§@§□상세설명(화주가 작성.제시한 자료)@§ㅇ 기능 @§- 적외선을 이용하여 사물의 움직임을 인식. 알람을 작동시켜 알려줌 @§- 1.5V AAA건전지 사용@§ㅇ 용도@§6세 이상 어린이가 스파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완구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는 제9501,9502호에 분류되지 않는「기타의 완
구」를 규정하고 있음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류 총설에서는 "이 류에는 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용
으로 설계제작된 각종의 완구를 분류한다. 이 류에는 또한 실내 또는 옥외
게임용구...도 포함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에서는 "어떤 완구(例 :재봉기 등)는 한정된
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
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

ㅇ 본건 물품은 적외선을 사용하여 움직임을 감지하고 알람을 작동시켜 기
능적으로 실용적인 면을 갖추고는 있으나, 6세 이상의 어린이가 스파이 놀
이를 할 수 있도록 완구로 의도. 제작된 물품이므로


ㅇ 관세율표 제9503호의 용어 및 동 호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「기타의 완
구」(HSK9503.90-1090호)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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