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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936
시행일자 2005-11-1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503.90-1090
품명 Spy Micro Periscope(휴대잠망경) ; Item No.70103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원통형 플라스틱 하우징 양끝에 렌즈가 달려 있고 길이를 조절할 수 @§있으며, 렌즈부분은 돌려서 90도가 되도록 하거나 똑바로 펼 수 있도록 되@§어 있음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휴대할 수 있으며, 굴절된 곳을 볼 수 있는 망원경
결정사유 제9503호에는 “기타의 완구·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(작
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 및 각종의 퍼즐”을 분류하고, 9503.90
소호에는 동 호의 완구 중 “기타의 완구”가 분류되는 바
- 제9503호에 대한 해설서는 “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(어린이나 어
른)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.”고 하면서 동 호에 포함되
는 물품에 “(A)제9501호제950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 ·
···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. ···· (10)완구용 영화
기기·환등기 등, 완구용 안경 ···· (C)각종의 퍼즐”을 예시물품으
로 규정하고 있으며, “어떤 완구(例 : 전기다리미·재봉기·악기 등)는
한정된 실용성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
된 용량으로 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.“고 규정하고 있음.
ㅇ 한편, 제9005호에는 “쌍안경·단안경 기타 광학식의 망원경과 이들
의 장착구 등”이 분류되지만 제90류의 주.1.차에서는 제95류의 물품을 제
외하도록 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어린이들이 스파이놀이를 하면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물품으
로서, 실용상 광학적 성능이 낮은 완구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통칙1에 의
거 HSK 9503.90-1090호에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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