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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938
시행일자 2005-11-1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9503.90-1090
품명 Spy Voice Trap ; Item No. 70102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플라스틱 하우징 속에 움직임을 감지하는 디텍터와 음성을 녹음하거@§나 재생할 수 있는 마이크와 스피커 및 저장장치로 구성@§ ㅇ 작동법@§ - 적색스위치를 “RECORD"로 위치시킨 후 마이크에서 15cm 정도 떨어져@§서 녹음버튼을 누른 후 녹음(버튼을 누르면 “삐”소리가 한 번 울리고 녹@§음이 끝나면 “삐”소리가 두 번 울리며 녹음시간은 6초임)@§ - 재생버튼을 누르면 녹음 내용을 들을 수 있음@§ - 적색스위치를 “ACTIVE"로 위치시키면 작동되며, 적당한 위치에 놓@§아 둠@§ - Spy Voice Trap이 놓인 곳에 침입자가 나타나면 녹음된 소리가 재생@§됨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AAA 건전지 3개를 전원으로 사용@§ - 움직임을 감지하면 녹음한 소리가 경고음으로 재생됨으로써, 특정장@§소에 사람이나 동물이 침입하였음을 알려 주는 완구
결정사유 제9503호에는 “기타의 완구·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(작
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 및 각종의 퍼즐”을 분류하고, 9503.90
소호에는 동호의 완구중 “기타의 완구”가 분류되는 바
- 제9503호에 대한 해설서는 “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(어린이나 어
른)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된다.”고 하면서 동 호에 포함되
는 물품에 “(A)제9501호제950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 ·
··· 이러한 완구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. ···· (10)완구용 영화
기기·환등기 등, 완구용 안경, (11)완구용 악기(피아노·트럼펫·드럼·
축음기·마우스오르간·아코오디온·실로폰·뮤지컬박스 등) ····
(16)완구용 시계 ···· (C)각종의 퍼즐”을 예시물품으로 규정하고 있
으며, “어떤 완구(例 : 전기다리미·재봉기·악기 등)는 한정된 실용성
의 능력을 갖춘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들의 크기와 한정된 용량으로
일반적으로 재봉기 등과는 구별된다.“고 규정하고 있음.
ㅇ 한편, 제8531호에는 “제8512호 또는 제8530호의 것을 제외한 전기식
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 기기(예 : 벨·사이렌·표시반·도난경보기·화
재경보기)”가 분류되며
- 동 호에 대한 해설서는 “자전거 또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신호기기
(제8512호)와 도로·철도 등의 교통관제에 사용되는 신호기기(제8530호)
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기가 포함
된다.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(벨ㆍ버저ㆍ경
적 등)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(램프ㆍ플랩ㆍ조명수자 등)이든 불
문하며, 또한 수동식(예 : door bells) 혹은 자동식(예 : 도난경보기)의
여하를 불문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으나
- 제16부 주1.거.에는 제95류의 물품은 16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어린이들이 스파이놀이를 하면서 사용하도록 의도된 물품으
로서, 실용상으로도 제8531호에 분류되는 전기식 음향신호용 기기라기보다
는 완구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통칙1에 의거 HSK 9503.90-1090호에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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