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897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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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시행일자 | 2005-11-09 | |||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 ||||
| 결정세번 | ①의 물품 :Polyethylene Sheet : HSK 3921.90-1000, ②의 물품 : Polyethylene Tarpaulin : HSK 6306.12-0000 | ||||
| 변경내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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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품명 |
물품① : Polyethylene Sheet(수출물품) 물품② : Polyethylene Tarpaulin(수입물품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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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@§ ①의 물품 : 시폭 2.5mm의 무색투명 스트립을 위.경사로 직조한 평직물@§에 폴리에틸렌제 청색수지로 양면을 코팅한 후 Roll상으로 감은 @§Polyethylene제 Sheet(Roll상태로 수출)@§ - 폭 약 114㎝, 두께 약 0.13mm@§ ②의 물품 : 위 폴리에틸렌제의 쉬트를 폭 약 171㎝, 길이 약 237㎝로 재@§단 및 가장자리를 재봉 마무리 한 후 아이릿을 부착한 타포린@§ㅇ 용도@§ ① 타포린의 원단@§ ② 주로 목재, 수영장 등 덮개로 사용 | ||||
| 결정사유 |
ㅇ①의 물품: 관세율표 3921호의 용어에서 “플라스틱제의 기타 판.쉬트. 필름.박 및 스트립”을 규정하고 있고, 관세율표 제11부 주1.아. 및 제59 류 주2.가.(3)에서 “방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 나 이러한 물질로 양면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(육안으로 확인 가 능함)”은 제39류로 분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, ①의 물품은 분석결 과 “폴리에틸렌제의 기타 쉬트”로 확인된 물품이므로 HSK 3921.90-1000 호로 분류함. ㅇ②의 물품: 관세율표 6306.1소호의 용어에서 “타포린.천막 및 차양” 이 규정되어 있고, 동 해설서 제 6306호 (1)에서 “타포린은 노천이나 선 박.화물차량 등에 화물을 적재할 때 우천 등의 악천후로부터 보호하기 위 하여 덮는 것이다. 이들은 일반적으로 인조섬유의 직물(도포하였거나 도포 하지 아니한 것) 또는 중후한 캔버스(대마.황마.아마 또는 면)로 만들어 져 있다. 캔버스로 만든 타포린은 보통 타르나 화학적인 처리로서 방수 또 는 방부 가공을 한다. 타포린은 일반적으로 직사각형의 쉬트상으로 되어 있으며 감쳐져 있고 아이릿.코드.스트랲 등이 부착될 수도 있다. 타포린 은 특수한 형태(예: 건초더미.소형선박의 갑판.화물차량 등의 덮개)로 되 었다 할지라도 평판상으로 되어 있는 한 이 호에 역시 분류된다.”라고 해 설하고 있음 - 또한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3. (가)호에 의하면 “가장 협의로 표현 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물 품명으로 게기되어 있는 것은 종류로 게기되어 있는 것보다 더 한정적인 의미라고 해설하고 있음 - 따라서 ②번 물품은 “타포린”으로서 타포린이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 품 보다 더 협의로 표현된 물품명이므로 통칙 3. (가)호의 규정에 의거 HSK 6306.12-0000호로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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