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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896
시행일자 2005-11-09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471.70-2020
품명 External Hard Drive(영화가 저장된 HDD) ; Fujitsu 300GB ; JAPAN
물품설명 ㅇ 물품형태@§ - HDD에 영화가 저장된 형태@§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Digital 영화상영을 위하여 HDD에 영화를 저장해 들여와 HDD를 KIT @§Box에 넣어 케이블로 Server에 연결하거나 Server에 직접 삽입 후 DLP@§(Digital Lighting Processing)프로젝터로 영사하여 영화를 봄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1호는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계가 분류되며, 하
드디스크드라이브(HDD)는 기억장치로서 제8471.70소호에 분류됨

ㅇ 제84류 주5나에 “ 자동자료처리기계는 여러 개의 독립된 기기로 구성
된 시스템의 형태를 갖춘 경우도 있으며, 아래 마의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
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기는 이를 완성된 시스템의 일부로 본다 (1)주
로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(2)중앙처리장치에 직접적으
로 또는 1개 그 이상의 다른 단위기기를 통하여 접속될 수 있는 것이며 (3)
당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호 또는 신호의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 들이거
나 전송할 수 있는 것”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, 제84류 주5라에 “상기
나항 (2)호와 (3)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프린터, 키보드, X-Y코오디네이트
입력장치 및 디스크 기억장치는 어떠한 경우라도 제8471호에 분류한다” 라
고 규정하고 있음

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영화가 저장된 HDD이자만 기록된 매체가 아니므로 제
8524호에 분류할 수 없으며 제84류 주5나 및 라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자
료처리기계의 기억장치로 보아 HSK8471.70-2020호에 분류<근거 : 통칙1 및
6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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