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보기

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888
시행일자 2005-11-0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2008.80-0000
품명 Strawberry preparations;;후루체 딸기맛;;;JAPAN
물품설명 - 본 품은 Strawberry 25%, Sugar 21%, Fructose 11%, Glucose 3%, Pectin @§3.2%, Citric acid, Salt등으로 혼합조제된 적색계 시럽상(딸기과육이 혼@§재)을 소매포장한 것임(내용량200g)@§@§- 용 도 : 디저트 베이스
결정사유 - 본 품은 딸기과육을 설탕 등의 당시럽에 저장한 후 살균 처리한 식용에
적합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008호에 "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
리한 과실.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"을 분류하고 있으며

- 동해설서 제2008호에 "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
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
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.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부분(원형.
조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)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" 라고 해설하고
있으며

- 특히 복숭아, 살구, 오렌지와 같은 원형의 과실을 분쇄 및 살균한 것으
로, 물과 설탕시럽을 가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나, 직접음료에 공하는데
는 불충분한 비율료 되어 있는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하고 있어

- 본 품 주요특성이 딸기과육에 있으므로 HSK2008.80-0000에 분류함
(2005.11.7.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)
이미지건수 0
관련 이미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