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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879
시행일자 2005-11-0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3003.90-9900
품명 Medicaments ; All-Q(Coenzyme Q10)10% TG/P ;;powder;bulk;;;SWISS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Coenzyme Q10(10%)을 Triglycerides of middle chain fatty acids(부형@§제)에 용해하여 Gelatin 및 Sucrose로 안정화시킨 후 Corn starch로 코팅@§한 엷은 오렌지색 분말@§ - 성분 : Coenzyme Q10 10%, Triglycerides of middle chain fatty @§acids 2.4%, Gelatin 47.7%, Sucrose 15.9%, Corn starch 24%@§ㅇ 용도@§ - 제약회사에서 일반의약품의 원료로서 사용(보완자료)
결정사유 ㅇ 본품은 Coenzyme Q10을 부형제 및 안정제 등으로 조제한 물품으로 관세
율표 제29류 류주 1 바의 규정에서 "유기화학품의 보존 또는 수송을 하기
위하여 안정제를 첨가한 것"은 제29류에 분류토록 되어 있으나, 본 물품
의 조제에 사용된 물질은 안정제 뿐 만 아니라 부형제 등을 사용한 것이므
제2914호에 분류할 수 없음. 따라서 조제품으로서 용도에 따라 의약품
으로 사용하는 경우(보완자료 참조) 관세율표해설서 제3003호 (2)항 "단일
의약물질에 부형제, 감미제, 응결제 및 지지물질 등을 함유시킨 조제품이
분류된다"는 내용에 의거 HSK 3003.90-99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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