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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869
시행일자 2005-11-0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708.29-9000
품명 자동차 내부 플라스틱 판넬;;;KR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@§ - 자동차 내부 운전석에 장착되는 공기조절 등을 위한 플라스틱 판넬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708호 용어는 부분품과 부속품(제8701호 내지 제8705호
차량용의 것에 한한다)을 규정
- HS관세율표해설서 제8708호는 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
8701호∼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
여야 한다.
(ⅰ)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
정되어야 한다.
(ⅱ)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야 한다고 규정.
- 동호 해설 (B)차체 부분품 및 조립부속품에서는 계기반 등을 예시하고
있음
ㅇ 본 물품은 자동차에 전용되어 공기순환 등을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표
시된 플라스틱제 판넬로서 관세율표상 타호에 분류되지 않는 자동차 부분
품임
제8708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HSK8708.29-9000호에 분류
이미지건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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