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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860
시행일자 2005-11-0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483.10-9010호에 분류
품명 CAMSHAFT
물품설명 ㅇ 기능 및 용도@§ - 차량용 가솔린이나 디젤엔진의 흡기·배기밸브를 개폐하기 위한 캠이 @§설치되어 있는 샤프트로서@§ - 엔진에서 흡기·배기밸브를 열고 닫기 위한 Rocker-Arms, Tappet, @§Push-Rods 등을 단계적으로 움직이게 함.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07호에는 “불꽃점화식의 왕복식 또는 로우터식의 피스톤
식 내연기관”이, 제8408호에는 “압축점화식의 피스톤식 내연기관(디젤엔
진 또는 세미디젤엔진)이 분류됨.

제8409호에는 “제8407호 또는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
되는 부분품”이 분류되며,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엔진부분품이 분류되
나 “엔진 크랭크샤프트 및 캠샤프트(제8483호)”는 제외한다고 해설하고
있음.

ㅇ 또한, 제8708호에는 “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과 부
속품”이 분류되며, 동해설서 (F) 기타 전동장치의 부분품 및 구성부분품
에서 “제8483호의 캠샤프트와 같은 엔진의 내부부분품”을 제외하도록 해
설하고 있음.

ㅇ 따라서, 쟁점물품은 제8483.10소호에서 87류 차량용 캠샤프트로
HSK8483.10-901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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