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86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1-0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8443.51-9000호에 분류 |
| 품명 | Digital Flat Printer(Dream Jet 700) |
| 물품설명 | ㅇ 기능 및 용도@§ -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(일러스트, 포토샵, 코렐등)을 이용하여 디자인@§한 후 이를 각종의 재질(PVC, Polycarbonate, Leather, Wood, Stone, @§Metal, Plastic)에 인쇄하는 잉크젯프린터@§@§ㅇ 사용분야@§ - 인쇄업 : 소형간판, 회사명패, 메뉴판, POP광고물, 상패·기념패 제작@§ - 포토팬시업 : 이미지캐릭터상품 제작, 핸드폰인쇄@§ - 인테리어업 : 서랍장, 보석함, 조형물, 장식장, 액자, 벽·바탁 등에 @§타일·나무·철재·화이트보드 등으로 장식품 제작@§@§ㅇ 사양@§ - 900mm x 670mm x 520mm(W x L x H)@§ - 중량 : 58kg@§ - Ink Palette : Cyan, Light Cyan, Magenta, Light Magenta, Yellow, @§Black@§ - Interface : USB and Parallel@§ - 최대해상도 : 2880dpi x 720dpi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류 (B)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 (3)에서 “제8425 호에서 제8478호 까지의 호에는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 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.”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- 일반적으로 제8469호 내지 제8472호에는 사무용기계들이 분류되고, 제 8442호 내지 제8443호에는 제판, 인쇄용기계들이 분류됨. ㅇ 프린터가 제8471.60소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제84류 주5 나, 라항 외 에 마항도 충족하여야 하는 바 - 쟁점물품은 인쇄업, 포토팬시업, 인테리어업 등에서 소형간판, 회사명 패, 메뉴판, POP광고물, 상패·기념패 제작 및 이미지캐릭터상품 제작, 핸 드폰인쇄 등에 사용되고, PVC, Polycarbonate, Leather, Wood, Stone, Metal, Plastic에 프린팅하는 점 등으로 보아 일반 사무용의 프린터로 볼 수 없으므로 제8471호에 분류할 수 없음. ㅇ 관세율표 제8443호의 용어에 “잉크제트방식의 인쇄기”를 규정하고 있 고 - 동해설서 (Ⅰ) 인쇄기계에서 “(D) 잉크제트방식 인쇄기 : 이 기계는 잉크방울이 도트 매트릭스를 통과하여 분사됨으로서 원하는 문자를 종이위 에 나타낸다.”라고 해설하고 있음. ㅇ 따라서 쟁점물품은 기타 잉크제트방식 인쇄기로 통칙 1에 의거 HSK8443.51-9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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