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859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1-0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2103.20-2000 |
| 품명 | Tomato sauces;;;U.S.A |
| 물품설명 | 물, 토마토(26%), 양파(13%), 고추류(7.3%), 소금, 식초, 마늘분 등으로 @§조제된 적색계 점조 액상 (3.74kg 플라스틱용기 포장)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(A)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, 혼합조미료에서 “이 호에는 여러 성분(계란, 채소, 육, 과실, 분, 전분, 유, 식초, 설 탕, 향신료, 겨자, 향미료 등)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(육, 어류, 샐러드 등)에 향미료로 사용되는,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.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, 소스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.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예는 마요네즈, 샐러드드레싱, 베어나이스, 볼로그나이스(잘게 저 민 육, 토마토 퓨레, 향신료 등을 함유함), 간장(soya sauces), 버섯소 스, 우스터소스(보통 농도가 짙은 간장을 기제로 하여 식초에 향신료를 침 투시키고 식염, 설탕, 캐러멜과 겨자를 가하여 제조), 토마토 케찹(토마 토 퓨레, 설탕. 식초, 식염과 향신료로부터 만든 제품), 토마토소스...”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물, 토마토, 양파, 고추류, 소금, 식초, 마늘분 등으로 조제된 적색계 점조 액상의 토마토 소스이므로 HSK2103.20-2000호로 분류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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