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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859
시행일자 2005-11-0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3.20-2000
품명 Tomato sauces;;;U.S.A
물품설명 물, 토마토(26%), 양파(13%), 고추류(7.3%), 소금, 식초, 마늘분 등으로 @§조제된 적색계 점조 액상 (3.74kg 플라스틱용기 포장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(A)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, 혼합조미료에서
“이 호에는 여러 성분(계란, 채소, 육, 과실, 분, 전분, 유, 식초, 설
탕, 향신료, 겨자, 향미료 등)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(육, 어류, 샐러드
등)에 향미료로 사용되는,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.
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, 소스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
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. 이 호에 분류되는
물품의 예는 마요네즈, 샐러드드레싱, 베어나이스, 볼로그나이스(잘게 저
민 육, 토마토 퓨레, 향신료 등을 함유함), 간장(soya sauces), 버섯소
스, 우스터소스(보통 농도가 짙은 간장을 기제로 하여 식초에 향신료를 침
투시키고 식염, 설탕, 캐러멜과 겨자를 가하여 제조), 토마토 케찹(토마
토 퓨레, 설탕. 식초, 식염과 향신료로부터 만든 제품), 토마토소스...”
라고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물, 토마토, 양파, 고추류, 소금, 식초, 마늘분 등으로
조제된 적색계 점조 액상의 토마토 소스이므로 HSK2103.20-2000호로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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