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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850
시행일자 2005-10-3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1602.50-9000
품명 Beef tendon preparation;;옛날 도가니탕;;;NEWZLND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조리한 우건(58%) 절단 조각을 사골엑기스, 조미료, 물 등으로 조제한 @§국물에 침적한 것(500g 파우치팩에 소매포장)@§ㅇ 용도(제시자료)@§ - 봉지째 끊는 물에 데워 국(탕)으로 사용
결정사유 ㅇ 본품은 설육(우건) 함량이 50%를 초과하므로 관세율표 제16류 주 2 규
정과 "탕류의 육류함량에 따른 품목분류 [청 감정 2271-2674(86.11.01)
호]" 기준에 의하여 "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설육 " 으로 보아 HSK
1602.50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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