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85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0-3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 1602.50-9000 |
| 품명 | Beef tendon preparation;;옛날 도가니탕;;;NEWZLND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@§ - 조리한 우건(58%) 절단 조각을 사골엑기스, 조미료, 물 등으로 조제한 @§국물에 침적한 것(500g 파우치팩에 소매포장)@§ㅇ 용도(제시자료)@§ - 봉지째 끊는 물에 데워 국(탕)으로 사용 |
| 결정사유 |
ㅇ 본품은 설육(우건) 함량이 50%를 초과하므로 관세율표 제16류 주 2 규 정과 "탕류의 육류함량에 따른 품목분류 [청 감정 2271-2674(86.11.01) 호]" 기준에 의하여 "기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설육 " 으로 보아 HSK 1602.50-9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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