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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847
시행일자 2005-10-31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6.90-9099
품명 Food preparation;Supreme Bird"s Nest, Net weights 150g;;SNGAPOR
물품설명 - Bird"s nest 40.0%에 Rock sugar 8.9%, Water 51.1%을 첨가하여 조제한 @§것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150g/유리병)@§- 용도 : 식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(A)항에서 “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
가공(조리, 용해 또는 물, 밀크 등에 끓이는 등)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
품”이라고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Bird"s nest에 Rock sugar, 물을 첨가하여 조제한 것을
소매포장한 것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
HSK2106.90-9099호로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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