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844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0-31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8544.51-2090 |
| 품명 |
Other plastic insulated wire,fitted with connectors(for a voltage exceeding 80V but not exceeding 1,000v);Flexible Signal Cable,Signal Extension Cable |
| 물품설명 | □ 물품개요@§베리코드 판독장치의 카메라부와 PC부에 각각 연결되어 카메라부에 전원공@§급,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PC부로 전달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케이블.@§@§□ 상세설명(화주가 작성.제시한 자료)@§- 두가지 타입의 케이블(①Flexible Sigbal Cable ②Signal Extension @§Cable)로, 양끝에는 9PIN 커넥터가 암, 수 하나씩 연결되어 있고 한 쪽 끝@§에는 어댑터에서 전원을 공급받기 위한 어댑터 잭이 붙어 있음@§@§- 정격전압 및 절연재료(화주가 추가 제출한 자료)@§①Flexible Signal Cable: 350V / PVC화합물@§②Signal Extension Cable : 300V / PVC & PE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는「절연전선.케이블」을 규정하고 있고 HS8544.51소호는 접속자가 부착된 전기도체 중 전압 80볼트 초과, 1,000볼 트 이하의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- 관세율표 해설서 제85류 총설에서는 이 류에는 "전도성 또는 전기절연성 을 이용하여 전기기기에 사용되는 종류의 제품 및 재료[예:전기절연전선과 동조립품(제8544호)...]"가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-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4호에서는 "이 호에는 전기기기 또는 전기설비에 도체로서 사용되는 전기절연한 선,케이블 및 기타 도체가 포함"되며 이 호 의 절연전선.케이블 등은 "(ii)둘 또는 그 이상의 선을 함께 꼰 절연전 선"의 형상으로 된 것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"선, 케이블 등은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가 부착된 경우라면 이 호 에 분류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양단에 접속자가 부착되어 카메라부에 전원공급, 카메라의 영상신호를 PC부로 전달하고 Flexible Signal Cable과 Signal Extension Cable의 정격전압이 각각 350V,300V이며 또한 각각 PVC와 PVC&PE로 절연된 전선임 ㅇ 따라서 관세율표 제8544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규정에 의거「접속자가 부착된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」(HSK8544.51-2090)에 분류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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