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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833
시행일자 2005-10-2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6.90-9099
품명 Food preparation:WASAOURO-B POWDER;;JAPAN
물품설명 - 겨자 정유의 에큐어스 디스틸레이트에 표준화제( 아라빅검,토레할로스, @§가공전분 등)등으로 된 담황색 분말@§- 용도 : 항균, 곰팡이 억제, 선도유지 등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(B)항에서 “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
(foodstuffs)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,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
사용되는 것. 이 호에는 화학품(유기산 , 칼슘염 등)과 식료품(분, 설탕,
분유 등)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,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
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(외관, 품질보존 등)을 개량하기 위하여
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겨자 정유의 에큐어스 디스틸레이트에 표준화제 등으로
된 분말로 HSK2106.90-9099호로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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