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822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0-27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2201.10-0000 |
| 품명 | Aerated water;Quanshan;;;CN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 @§ - 탄산수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330㎖)@§ㅇ 용도@§ - 음료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2201호 용어는 물(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 함...) 등을 규정 -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1호 (C)탄산수:이는 보통의 음료수에 압력을 주어 이산화탄소 가스를 충전한 것을 말한다 등을 규정 ㅇ 본 물품은 원수를 저장하여 철분을 감량한 후 탄산을 첨가한 탄산수임 ㅇ 제2201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탄산수(2201.10-0000호)에 분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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