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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822
시행일자 2005-10-2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201.10-0000
품명 Aerated water;Quanshan;;;CN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@§ - 탄산수를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330㎖)@§ㅇ 용도@§ - 음료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1호 용어는 물(천연 또는 인조의 광수와 탄산수를 포
함...) 등을 규정
-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1호 (C)탄산수:이는 보통의 음료수에 압력을
주어 이산화탄소 가스를 충전한 것을 말한다 등을 규정
ㅇ 본 물품은 원수를 저장하여 철분을 감량한 후 탄산을 첨가한 탄산수임
제2201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탄산수(2201.10-0000호)에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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