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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827
시행일자 2005-10-2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1102.30-0000
품명 Rice flour, pregelatinized.;;;PR.CHNA
물품설명 사전 젤라틴화한 미백색의 멥쌀 분말(전분 함유량 45%이상, 회분 함유량 @§1.6%이하, 315㎛ 금속망체 통과율 80% 이상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2에서 “가, 나항에 충족할 경우에는 제1102호에 분
류한다”라고 규정하고
ㅇ 관세유표해설서 제1102호에 “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
하여 열처리된 "팽창"(사전젤라틴화)분을 포함한다”로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사전 젤라틴화한 미백색의 멥쌀 분말로 HSK1102.30-
0000호로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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