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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817
시행일자 2005-10-27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3923.10-0000
변경내역
변경고시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변경근거, 변경전 세번, 변경후 세번

변경근거 2009-114(2009.9.22)
변경후 세번 8486.90-4010
품명 FOUP;F300;;;US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 @§ - 플라스틱제의 사각형 통으로 handle, cassette, key hole, @§ door 등으로 구성된 물품@§ㅇ 용도@§ - wafer를 가공, 보관, 운반시 wafer를 담는 용기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23호 용어는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 등을
규정
-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23호는 이 호에는 보통 각종의 물품을 포장 또
는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토록 규정
ㅇ 본 물품은 특정기계에 사용되는 물품이 아니며, wafer를 가공·보관·
운반 시 wafer를 담는 플라스틱제 운반용기임
제3923호 용어 및 해설에 의거 HSK3923.10-0000호에 분류
이미지건수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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