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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796
시행일자 2005-10-24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008.99-9000
품명 Banana preparation;Banana fruit sauce;;U.S.A
물품설명 Banana puree 38.2%, Water 35.19%, Sugar 26.00%, Natural flavor @§0.30%, Pectin 0.20%, Ascorbic acid 0.10%, Citric acid 0.01%를 기제로@§한 연황색 Syrup type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46 oz)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0류 총설 (6)에서 “ 제7, 8 또는 11류 또는 이 표의 다
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
소, 과실, 견과류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”로 규정하고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서 “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
장처리한 과실,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 기타 감미
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
것에 한한다)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Banana puree, Water, Sugar, Natural flavor, Pectin,
Ascorbic acid, Citric acid 등으로된 연황색액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
HSK2008.99-9000호로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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