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796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0-24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2008.99-9000 |
| 품명 | Banana preparation;Banana fruit sauce;;U.S.A |
| 물품설명 | Banana puree 38.2%, Water 35.19%, Sugar 26.00%, Natural flavor @§0.30%, Pectin 0.20%, Ascorbic acid 0.10%, Citric acid 0.01%를 기제로@§한 연황색 Syrup type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46 oz)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20류 총설 (6)에서 “ 제7, 8 또는 11류 또는 이 표의 다 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채 소, 과실, 견과류 및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”로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서 “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 장처리한 과실,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 기타 감미 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”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Banana puree, Water, Sugar, Natural flavor, Pectin, Ascorbic acid, Citric acid 등으로된 연황색액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HSK2008.99-9000호로 분류함 |
| 이미지건수 | 0 |
| 관련 이미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