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755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0-2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9018.90-9080호에 분류 |
| 품명 | Nerve and Muscle Stimulator(상표명 Wellbue : MF1000)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작동원리@§ - 본체, 저주파 전극패드, 초음파(적외선)프로브, 어댑터로 구성@§ - 건전지를 넣고 전원을 On하게 되면 저주파기능만 작동하고, 초음파 및 @§적외선 온열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조전원이 필요함. 즉 어댑터를 본@§체에 연결시켜야 작동가능함@§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저주파 : 마사지, 통증완화, 어깨결림이완, 말초신경마지증상 완화등@§ - 초음파 : 통증완화, 미용, 온열효과@§ - 적외선 : 미용, 온열효과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“의료용 기기( .. 전기식 의료기기와 ..... 포 함한다.)가 분류되며, 동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........ 또한 동력이나 전달수단 또는 예방·치료·진단의 수단으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 된다.”라고 해설하며, 신경염·신경통·반신불수 등의 병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전기요법용기기와 열을 필요로 하는 병(例 : 류우머티즘·신경통 ·치의 질환 등)의 치료에 사용되는 전기투열요법용기기를 예시하고 있음. ㅇ 따라서, 본 물품은 저주파, 초음파, 적외선을 사용하여 신경자극, 근육 이완 및 피로회복 등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의료용기기로 - 해설서상 열거하고 있는 “전기요법 및 전기투열요법용기기”에 해당하 므로 HSK9018.90-9080호에 분류한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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