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760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0-2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8542.29-9000 |
| 품명 | Monolithic IC ; U035 |
| 물품설명 | ㅇ 형태@§ - 육각의 금속플레이트 위에 원통형의 금속케이스가 덮혀 있고, 6개의 @§접속핀을 가지고 있으며, 육각플레이트에는 고정용 구멍이 2개 있음@§ - 45×30×18mm 크기@§ ㅇ 내부구조@§ - 반도체 제조공정에 의해 만들어진 모노리딕 IC를 방열판인 육각의 금@§속플레이트에 부착한 후 와이어로 접속핀과 연결하고 금속제 원통형 캔으@§로 밀봉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차량용 발전기에 장착되어 PWM(Pulse Width Modulation)방식에 의하@§여 출력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고, 무발전 및 과전압 경보기능을 수행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85류 주5.는 『모노리식 집적회로』를 “회로소자(다이오 드·트랜지스터·저항기·축전기·상호접속자등)가 반도체재료(예:도프된 실리콘)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, 분리가 불 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“라고 규정하는 한편, 하단에서 ”이 주에서 규정 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,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 선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, 제8542호에는 “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”가 분류되는 바 - 제8542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는 “모노리식 집적회로에는 다음의 상태로 제시되는 것도 있다. (i)장착되어 있는 것 : 단자 또는 도선 (leads)을 갖춘 것으로서 도자기·금속 또는 플라스틱에 봉입되어 있는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. 봉입한 케이싱은 원통형·평행육면체 등의 형상 일 수 있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모노리식 IC를 금속제 원통형 캔에 봉입하고 와이어로 6개 의 접속핀과 연결한 물품으로서, 제85류 주5.나에서 규정하는 모노리식 집적회로의 정의에 부합하고, 해설서에서 규정하는 장착된 상태이며, PWM 방식으로 구동되는 물품이므로, 통칙 1에 의거 HSK 8542.29-9000호에 분류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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