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731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0-18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8433.11-0000호에 분류 |
| 품명 | Electric Lawn Mower : LR48PE |
| 물품설명 | ㅇ 구조 및 형태@§ - 철판 재질의 몸체에 전기모터가 내장되어 있으며, 주요구성요소는 전기@§모터, 모체, 손잡이, 풀통, @§ 4개의 바퀴 및 풀을 자르는 날로 구성@§@§ㅇ 규격@§ - 출력 : 1.6kw@§ - 회전폭 : 46cm@§ - 회전높이 : 28~75mm@§ - 중량 : 24.9kg@§ - 풀통용량 : 60L @§@§ㅇ 기능 및 용도@§ - 고정된 수평칼날이 모터의 동력에 의해 회전하며 풀이 베어지도록 고안@§되어 있으며, 4개의 바퀴가 달려있어 지면에 유지시켜주며 이동시 작업자@§가 손으로 밀어주도록 되어 있음@§ - 정원이나 운동장, 공원의 잔디를 깍는 용도로 사용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8433호에는 “풀베는 기계”가 분류되며, HSK8433.11-0000 호에는 “동력식의 풀베는 기계(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에 한한다)”가 분류됨 - 동해설서에서는 “잔디깎는 기계 : 수동식의 것인지 또는 동력구동식 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 이것은 농업용 초예기와 같은 커터바아를 갖는 것도 있고, 회전칼날이 고정된 수평칼날이나 또는 바깥 가장자기에 칼이 붙은 회전운반에 맞대여 풀이 베어지는 것도 있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동력식의 잔 디깎는 기계로 통칙 1 및 통칙 6에 의거 HSK 8433.11-0000호에 분류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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