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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743
시행일자 2005-10-1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2101.20-1000
품명 Green tea preparation;;;JAPAN
물품설명 - 설탕 65.8%에 녹차분말 34.2%를 혼합한 연녹색 분말(제시자료상 성분 : @§녹차 30%, 설탕 70%)@§- 용도 : 식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에서 “커피.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한 조제품
중 차(Tea)에 분유,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”을 분류토록 규
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설탕에 녹차분말을 혼합한 연녹색 분말로 HSK2101.20-
1000호로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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