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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744
시행일자 2005-10-1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0902.10-0000
품명 Green tea;;;PR.CHNA
물품설명 - 녹차엽을 건조 및 분쇄하여 소매포장한 것(30g ×12 티백/지제상자)@§- 용도 : 목욕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09류 총설 (1)에서 “커피, 차(tea), 마태(mate")는.이 류
에 분류된다”로 규정하고
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에서 “녹차(green tea)의 조제는 주로 미숙
한 엽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..중략...또한 이
호에는 반발효 차(例 : Oolong tea)도 포함된다. 증기로 찌거나(例 : 발효
중에) 에센샬 오일(例 : 레몬 또는 버라못 오일), 인공향료(결정상이거나
분상일 수 있음)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(例 : 쟈
스민꽃,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)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
이 호에 분류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녹차엽을 건조 및 분쇄한 소매용포장으로 HSK0902.10-
0000호로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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