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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735
시행일자 2005-10-18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8515.31-1010
품명 AC arc welding machines of robot type,fully automatic;EA1400N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- 6축 수직다관절 구조의 용접용 로봇과 용접용board기판이 들어있는 @§controller 및 용접기(토치, 각종 내장케이블[수냉토치케이블, 냉각수용 호@§스, 서브토치 케이블 등],용접전원장치)로 구성@§@§ㅇ 용도 : 금속 아크 용접기로 사용@§@§ㅇ 사양@§- 로봇 타입 : Vertically articulate robot(수직 관절 로봇)@§- 조절축 : 6개@§- 하중 : 3kg@§- 로봇 자체 중량: 130kg@§- 작업범위 : 반경1,390mm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는 "하나의 기계(여러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
함한다)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(따로 분리되어 있거
나 배관·전동장치·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
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
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
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

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총설에서는 "이 부에는 제16부 주 또는 제84류
와 제85류의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과 다른 부에 보다 구체적으
로 게기되어 있는 물품을 제외한 각종의 기계류와 전기기기...가 포함된
다."라고 규정하고 있고

또한 "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(예:콘트롤페널·자동조절기)로서
통상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. 이들 부속기기들은
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·검사·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어
야 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

ㅇ 관세율표 제8515호의 용어는「전기식...또는 프라즈마 아크식의 용접기
기」를 규정하고 있고

- 동 호 해설서에서는 "이 그룹은 납땜ㆍ땜질 또는 용접기기를 포함한다.
또한 절단기능을 가진 기기들도 여기에 포함한다. 용접조작은 수동식, 전자
동 또는 반자동식으로 작동될 수 있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

또한 "(C) 금속의 아크 또는 프라즈마 아크 용접용기기"의 범주에서 "아크
용접 : 열원은 두개의 전극간 또는 전극과 가공편과의 사이에서 발생되는
전기아크이다. 이러한 것에는 많은 종류의 기계들이 있다. 예를 들면, 피복
전극을 사용하는 수동식금속아크 용접기, 가스-시일드아크 용접기, 소모성
이나 비소모성 전극 또는 Covered아크를 사용하는 용접기나 절단기[불활성
가스 금속아크 용접기·활성가스아크 용접기, 불활성 텅그스텐 아크 용접
기,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기, 일렉트로-슬랙 또는 일렉트로-가스 용접기
등]가 있다...또한 이 호는 특히 용접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산업용 로
보트를 포함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

ㅇ 본건 물품은 컨트롤러에 용접용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고, 용접에 필요
한 각종의 케이블들이 내장될 수 있도록 설계된 용접로봇과 각종 케이블,
용접전원장치 등으로 구성된, 용접을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된 용접기기이므
로 HSK8515.31-1010호「로봇형의 자동식 교류아크 용접기기」에 분류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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