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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721
시행일자 2005-10-1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HSK 4419.00-9000
품명 Tableware ; Serving board, Wood ;;;U.S.A
물품설명 ㅇ 구성 및 형태@§ - Woodfiber, Phenolyic Resin을 기제로 한 원판 22.86㎝, 손잡이 12.7@§㎝, 두께 0.7㎝의 Wood Colour의 완제품으로 가공한 식탁용품@§ - 제시자료 : Woodfiber 60%, Phenolyic Resin 40%.@§ㅇ 용도(제시자료)@§ - 식탁용품(피자운반용-피자를 고객에게 가져다 줄때 받쳐서 주는 보드)
결정사유 ㅇ 이 물품은 Woodfiber, Phenolyic Resin을 기제로 한 원판 22.86㎝, 손
잡이 12.7㎝, 두께 0.7㎝의 Wood Colour의 완제품으로 가공한 식탁용품(피
자운반용)으로, 관세율표 제4419호의 용어 "목제의 식탁용품 및 주방용
품"에 의거 HSK4419.00-9000호에 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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