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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714
시행일자 2005-10-13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1901.90-9091
품명 Rice cakes;;;PR.CHNA
물품설명 - 떡국용 떡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것(165g)을 3종의 조미료와 함께 소@§매포장한 것임(내용량 185g/일회용 종이컵)@§- 용도 : 식용
결정사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에 “(A) "분" 및 "조분(粗粉)"이라 함은 제11
류의 곡분 또는 조분(粗粉)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두분 등과 같
은 식물성 식용분, 조분(粗粉) 및 분말을 말한다......중략.....이 호의
조제품은 액체, 분말, 립, 말랑말랑한 덩어리, 기타의 형상(例 : 스트립
또는 디스크)을 하고 있다. 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는 물에 단순히 혼합하
거나 끓임으로써 음료, 묽은 죽, 유아용식료품, 식이요법용 식료품을 만들
고 또한 케이크, 푸딩, 카스터드 기타 이와 유사한 요리조제품을 만드는데
도 사용된다”라고 규정하고 있음
ㅇ 따라서 본품은 떡국용 떡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한 것을 소매포장한 것
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3(나)의 규정에 의거 HSK190190-9091호로
분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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