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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참조번호, 시행일자, 시행기관, 결정세번, 품명, 물품설명, 결정사유, 이미지건수, 관련 이미지

참조번호 품목분류과-105672
시행일자 2005-10-10
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
결정세번 8708.99-9000
변경내역
변경고시 상세결과

상세결과 항목 : 변경근거, 변경전 세번, 변경후 세번

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20-17호 (2020.6.1.), 변경후 세번은 8708.50(용도에 따라 HSK 8708.50-1000 또는 HSK 8708.50-2000 분류 가능), 하기 변경후 세번란의 세번은 전산시스템상 1개 호만 등록되도록 되어 1개 호만 등록된 것임
변경후 세번 8708.50-1000
품명 HUB ; 12419017
물품설명 ㅇ 형태@§ - SAE1070M(자동차 부품용 특수강)을 열간단조한 후 블라스팅 처리한 @§반가공품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자동차의 앞뒤축에 사용되어 차축과 바퀴를 지지@§ - 내부에 비대칭 rib-web형 볼베어링이 장착됨
결정사유 제8483호에는 “전동축과 크랭크, 베어링하우징 등”이 분류되고
- 동 호에 대한 해설서는 “ ···· (B) 베어링 하우징 및 플레인 샤
프트 베어링 : 베어링하우징은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
하는 플레인·볼·로울러 등의 베어링(또는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대응
하는 위치에서 회전하는 드러스트 베어링)을 끼워넣도록 설계하되 후레임
또는 블록으로 되어 있다. 보통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
을 함께 부착하였을 때에 베어링을 지지하는 링을 형성한다. ···· 또
한 때로는 기계에 고정시키거나 또는 건물의 벽 혹은 기타의 부분에 고정
시키기 위한 판금(plate)·수금(受金)(chair)·브래킷(bracket)등이 갖추
어져 있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
제8708호에는 “제8701호 내지 제8705호의 차량용의 부분품”이 분류
되고
- 동 호에 대한 해설서는 “이 호에 분류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은 제
8701호∼제8705호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것으로서 다음 두 조건을 충족하
여야 한다. (ⅰ) 상기 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
으로 인정되어야 한다. (ⅱ) 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어
야 한다(당해 해설 참조).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
의 것이 포함된다. ···· (IJ) 비구동용축(전차축 또는 후차축) : 바퀴
통(hub)·조타축(축경)·조타축브래킷. ···· “라고 규정하고 있음
ㅇ 본 물품은 열간단조한 후 블라스팅한 상태로서 추가로 연마공정을 거
쳐 완전한 제품으로 완성되는 반가공품(blank)에 해당하므로 통칙 2.가의
규정에 의해 완전한 물품이 분류되는 호로 분류하되, 완성품이 비록 그 내
부에 비대칭 rib-web형 볼베어링이 장착된다고 하지만 베어링을 끼워넣기
위한 프레임이나 블록이 아니므로 베어링하우징으로 볼 수 없고, 구동축
및 비구동축의 허브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통칙 1에 의거 8708.99-9000호
로 분류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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