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667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0-1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①9503.90-1090 ②4901.99-1000 |
| 품명 |
Fraction tower cube ; ①LER2510 ②책(분수막대로 익히는 신나는 분수놀 이) |
| 물품설명 | ㅇ 구성 및 형태@§ - ①51개의 컬러 플라스틱 분수 막대, ②지도방법과 분수공부를 할 수 @§있는 문제와 그림 등이 인쇄된 64페이지 교재@§ - ①물품과 ②물품이 별도로 제시@§ - 2×2×12cm 크기의 분수막대는 1, 1/2, 1/3 ···· 1/12로 잘라져 @§있고 홈과 돌출부에 의해 결합가능함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일정한 크기로 잘려진 분수막대를 이용하여 막대의 크기를 서로 비교@§하거나 연결해보며 분수의 개념을 익힐 수 있는 학습 교구 |
| 결정사유 |
ㅇ 제9503호에는 “기타의 완구·축소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(작 동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) 및 각종의 퍼즐”을 분류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- 제9503호에 대한 해설서는 동 호에 포함되는 물품에 “(A)제9501호 및 제9502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완구 ···· (3)조립식완구(조립 세트·빌딩블록 등) ···· (17)교육용 완구(예: 완구용 화학·인쇄·재 봉 및 편물세트) ···· (19)주로 그림·완구 또는 모형으로 구성된 책 또는 쉬트(절단용 또는 조립용으로 사용한다). 바로 세우거나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있는 책(본질적으로 완구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에 한한다) (제4903호 해설참조) ···· (C)각종의 퍼즐”을 예시물품으로 규정하 고 있음 ㅇ 제4901호에는 “인쇄서적·소책자·피플레 및 이와 유사한 인쇄물” 이 분류되고, 제4903호에는 “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”이 분류되는바, - 제4901호에 대한 해설서는 “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. (A) 서적과 소책자 : 이것은 본질적으로 각종의 문언으로 되어 있으며 ··· · 본문이 있기도 하고 질문 또는 연습(통상 수서로 완성 되는 공란이 있 음)이 실려있는 교과서(습자책으로도 불리우는 교육용 학습장 포함), ·· ·· 예배용책(제4903호의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은 제외한다)등이 포 함된다.”고 규정하고 있으며, - 제4903호에 대한 해설서는 “이 호에는 아동들의 흥미용, 오락용 또 는 기초교육 첫 단계에 있어서 지도용으로 명백히 편집한 그림책으로서 그 림이 흥미의 주체가 되고 또한 본문에 부속되지 아니한 것에 한해서 이호 에 분류된다(이 류 주6 참조). ···· 또한 이 범주에는 필기용 또는 기 타 연습용의 것으로서 본질적으로는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본문이 보충 하여 들어 있는 어린이용 학습장도 포함한다. 이 호에는 비록 풍부한 삽화 가 포함되어 있을지라도 선정된 이야기에 대해 삽화만이 있고 이야기체로 계속되어 있는 서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. 이러한 물품은 제4901호에 분류 된다.”고 규정하고 있음. ㅇ 본 물품은 2×2×12cm 크기의 9가지 색깔의 플라스틱 막대를 1, 1/2 ···· 1/12 크기로 자른 51개의 분수막대와 그림과 문제가 인쇄된 교재 를 이용하여 분수의 개념, 분수의 크기 등을 학습하는 용도로 함께 사용되 는 것이지만 소매를 위하여 세트를 이루는 물품이 아니므로 분리하여 따 로 분류하여야 할 것인바, - ①물품은 한 방향으로만 연결이 가능하여 단지 길이만 조정할 수 있 는 막대형태의 물품으로 교육용 완구에 해당하므로 통칙 1에 의거 9503.90-1090호로 분류하고 - ②물품은 주로 분수막대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를 해당 분수 만큼 색칠을 하거나 필기구로 답을 적어넣거나 표시를 하는 교육용 학습장 에 해당하므로 통칙 1에 의거 4901.99-1000호에 분류함 |
| 이미지건수 | 0 |
| 관련 이미지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