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참조번호 | 품목분류과-105659 |
|---|---|
| 시행일자 | 2005-10-10 |
| 시행기관 | 관세평가분류원 |
| 결정세번 | HSK9020.00-9000 |
| 품명 | 3M마스크용 방진필터 ; 70070614477(5N11), 70070757417(5P71) |
| 물품설명 | ㅇ 구조 및 형태@§ - 밑변 8.5cm, 윗변 5cm, 높이 10cm의 사다리꼴형의 필터로서 흰색의 부@§직포 섬유를 바깥외피로 하고 안쪽에 부직포 섬유를 내장@§ ㅇ 기능 및 용도@§ - 방진용 마스크 옆쪽 정화통에 직접 결합하여 분진 및 미스트 등 유해@§물질 제거 및 호흡을 용이하게 하는 교체용 필터@§ - 방진용 마스크는 페인팅, 자동차제조, 화학공장, 제약, 석유화학 등@§의 방진용으로 사용@§ ㅇ 재질 @§ - 바깥재질(부직포 쉬트), 안쪽재질(부직포 섬유), 중심부분(플라스틱 @§마개) |
| 결정사유 |
ㅇ 관세율표 제9020호에는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와 그 부분품 이 분류 됨 - 동 해설서 제6307호에 “(24)먼지 · 악취 등에 대한 보호용 얼굴 마 스크로서 여러 층의 부직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필터를 바꾸도록 되어 있지 아니한 것(활성탄으로 처리되었거나 중앙층이 합성섬유로 되어 있는지의 여 부를 불문한다)” 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- 동 해설서 제9020호에 “ 다음 물품은 이 호의 호흡용기기 또는 가스 마스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(a) 대체가능한 필터가 없는 반면 여러겹의 부 직포가 적층되어 있는(활성탄소로 처리하였는지 여부 또는 합성섬유제의 중 심층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)먼지와 악취 등의 보호용 마스크 및 환자를 수술 할 때나 간호할 때, 의사, 간호원 등이 사용하는 직물제마 스크(제6307호)”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마스크 옆쪽 정화통에 직접 결합하여 분진 및 미스 트 등 유해물질 제거 및 호흡을 용이하게 하는 교체용 필터이므로 기타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9020.00-9000호에 분류<근 거 : 통칙1 및6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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